보복 끼어들기 징역형...자동차 위험한 물건? [김종식, 변호사]

보복 끼어들기 징역형...자동차 위험한 물건? [김종식, 변호사]

2013.04.2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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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경험하는 사례가 한 두번쯤은 있을텐데요, 홧김에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합니다.

법원이 이런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생활속에서 조심해야 할 교통관련 상식에 대해서 김종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들자 놀란 운전사가 뒤쫓아가 보복성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엄격했죠?

[질문2]

또 다른 사건을 보죠.

버스 승객이 차에서 내리다, 운전사의 운전이 마음에 안든다며 폭행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죠?

[질문3]

둘다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승객들의 안전상 가중처벌이 될텐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량의 끼어들기가 더 높은 형량을 받은 셈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질문4]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것인데요.

자동차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어서 위험한 물건이란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5]

최근 불법주정차 요원을 사이드밀러로 친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를텐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질문6]

조금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을텐데요.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꾸거나 끼어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하는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사가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피하려다 사고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가 난폭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신고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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