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첫 인정 [YTN FM]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첫 인정 [YTN FM]

2012.05.25.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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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첫 인정- 최봉태 변호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 분들, 이 분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아홉 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국내와 일본, 미국 등에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다르게 청구권 주장과 소멸시효 판단 등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뭐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이 없었던 요즘 정말 모처럼 가슴이 다 뻥 뚫리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에서는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봉태 변호사 (이하 최봉태)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큰일하셨습니다.

최봉태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 우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소를 올리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해 주시죠.

최봉태 : 소송은 두 건입니다. 일제시대 때 징용을 가셨던 분들이거든요.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서 노동을 당하다가 원폭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원고가 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제철이라는 일제시대 회사에 의해서 징용을 가셨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두 케이스가 같은 날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앵커 : 근로정신대 명칭으로 대부분 징역을 당하신 분들이죠?

최봉태 :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회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제 1의 전범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는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원폭 징용공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고, 또 근로정신대라고 당시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고 피해를 입힌 근로정신대 소송,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정신대 소송은 일본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미쯔비시가 그래도 잘못됐지 않느냐고 해서 일본에서 지금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섭이 한국의 이번 판결이 나옴으로 해서 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분들, 징용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추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최봉태 : 강제동원진상규명위 자료에 의하면 약 600만 명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되는 일본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얼마만큼 끌고 갔다고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강제노역 상황을 보면 끔찍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지요?

최봉태 : 그렇지요. 강제노동하고 월급을 못 받아서 지금 일본에 그 돈들이 지금 보관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 도망을 못 가게 항상 감시를 당하고, 배가 고파서 그분들이 그 당시 고통당했던 것을 들으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 2009년도에 강제노역 당하신 분들에게 일본후생성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얘기가 있죠?

최봉태 :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당신들이 여기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 후생연금이라고 큰 기업에서 일을 하면 강제가입을 시켰던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생연금에 가입된 사실을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니까 미쓰비시 중공업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후생연급에 가입하면 탈퇴할 때 탈퇴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탈퇴 수당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주지 않고, 99엔을 그대로 주는 바람에 한국 돈으로 13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일제시대 때 그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내 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아주 화나게 하는 사안이었고. 이것은 또 한일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이 금액은 적지만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현재 우리가 일본과 법정소송을 벌여서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두 패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패소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봉태 : 일본에서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했는데,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해서 일본에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분들의 투쟁이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 또는 회사가 전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와 다르다. 국가 배상할 법들이 없었다...여러 가지 논리로 해서 졌습니다만, 2007년도 4월 달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는 정권이 소멸됐다는 언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권리가 소멸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지는 못하지만 권리는 남아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로 2007년도 4월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판결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판결은 자발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라는 의미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 패소와 승소의 근거가 되는 것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배상 관계는 정리가 됐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최봉태 : 일본 언론들과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오해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65년도 한일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던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이고, 또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이에 대해 묻게 되면 그건 개인청구권과는 별개고, 국가가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만 소멸됐다고 일본에서는 이야기 했는데,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65년도에 마치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소멸된 것인 양 거짓말 보도를 한 것인데, 만약 소멸됐다고 한다면 왜 일본에서 99엔이라는 돈을 주고 있으며,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 지금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일본 정부가 주고 있거든요. 65년도 한일협정으로 끝난 것이라면 왜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까?

앵커 :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한 게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입니다. 그때 받은 돈으로 개인소송 문제까지 다 처리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최봉태 : 네, 그렇죠. 그건 일본 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한국 대법원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 환송을 해서 돌려보낸 건데요. 이런 상황이면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분들은 어떤 보상과 배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봉태 : 일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를 위해서 교섭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섭을 신속하게 해서 피해자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일본 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에게 기업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의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책임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신속하게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화해를 안 한다면 고등법원에서 명백하게 금전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서 강제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 일제 노역 시에 받지 못한 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고, 또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의 한국내 재산이 있다든가 해서 강제적인 조치의 방법은 없나요?

최봉태 :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죠. 미쯔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한국에서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한국 내에서 생기는 채권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면 되고요. 일본 내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본에 가서 집행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 이번 대법원 승소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누적된 많은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일 텐데, 우리가 풀어야 될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봉태 : 이번 판결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일제 피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일제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시아 일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우리 사법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판결이 중국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도 사법부가 있는데 한국 판결을 중국에서 원용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중국과 같은 큰 시장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일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준 대한민국의 사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도 이 모든 일에 주역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제 징용된 분들, 배상 문제를 질질 끌어오면서 속만 터지게 만들었는데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내신 분, 최봉태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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