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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 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변 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진 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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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씨는 지난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 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변 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진 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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