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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직장인들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과 같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생기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줄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오늘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과 같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생기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줄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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