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10대에 전자발찌 20년형 선고

초등생 성폭행 10대에 전자발찌 20년형 선고

2010.11.02.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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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8살 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4살 임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 어린이의 고통을 덜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군은 지난 3월 서울 신길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심부름을 다녀오던 여자 초등생을 뒤쫓아가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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