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후손 헌법소원 각하

흥선대원군 후손 헌법소원 각하

2009.10.05.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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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선대가 친일파 결정을 받아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며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증손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법률조항 때문이 아니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결정과 역사 자료의 공개로 인한 것인 만큼 행정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대원군의 아들 이재면 씨가 한일합병조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 씨는 친일 단체 총재직을 수행했던 점을 들어 이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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