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2009.09.24.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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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옥외에서 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집시법 10조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하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어겼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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