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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전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삼성전기는 진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성희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회사 측의 조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7개월 동안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차별을 당했다는 이 모 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삼성전기에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전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삼성전기는 진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성희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회사 측의 조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7개월 동안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차별을 당했다는 이 모 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삼성전기에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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