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포함해 전처와 장모 등 10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호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검거된 이유에 대해서도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장모집에 불을 지른 뒤 전처와 장모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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