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불매운동 네티즌 24명 유죄 판결

조중동 불매운동 네티즌 24명 유죄 판결

2009.02.19.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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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였던 네티즌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중동 폐간' 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외에 카페에 광고주들의 연락처 목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23명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불매운동을 벌임으로써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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