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로 수십억 원 가로채

성관계 미끼로 수십억 원 가로채

2008.12.04.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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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화상채팅 사이트로 유인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남성들에게 만나자는 이메일과 쪽지를 보내 정 씨가 운영하는 화상채팅 사이트로 유인한 뒤 포인트를 충전하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만 여 명에게서 47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포인트 충전이 끝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만남을 회피하면서 남성들이 사이트 내에서 음란 영상을 보게하여 포인트를 다 쓰게했고 남성들을 유인한 일당 가운데 상당수는 남성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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