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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도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에 대해 미군에게 검열과 출입금지 조처를 내릴수 있도록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협의서는 미군이 사실상 업소 단속을 해 온 빌미가 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2년 당시 송탄시와 미군이 작성한 '미군기지 주변 업소를 위한 규범과 안내서'.
업소들의 운영과 공중위생 규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미군사령관이 미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규정위반 업소에 대한 미군 출입금지 조치인 이른바 '오프 리미트' 권한.
대부분 미군인이 고객인 이곳에서는 행정당국의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업원은 동석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시민들은 말은 안내서지만 미군에 단속권을 넘겨준 치욕적인 협의서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상인]
"헌병이 업소까지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월권이 너무 심한 거죠."
[인터뷰:김용한, 평택 시민단체 대표]
"우리 당국이 할 걸 넘겨준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말도 안되고..."
하지만 미군부대와 문건을 함께 작성한 평택시는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녹취:평택시 직원]
"시에서 단속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문건은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고. 미군은 자기군인들 보호하려는 거죠."
미군기지의 특성상 미군측의 단속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녹취:상인]
"사실 불법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안그러면 될텐데... 전 같지 않게 많이 조용해진게 사실이죠."
하지만 평택시를 제외하고는 미군이 주둔하는 어떤 지역도 이런 협의서를 지자체가 나서 작성한 곳은 없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도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에 대해 미군에게 검열과 출입금지 조처를 내릴수 있도록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협의서는 미군이 사실상 업소 단속을 해 온 빌미가 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2년 당시 송탄시와 미군이 작성한 '미군기지 주변 업소를 위한 규범과 안내서'.
업소들의 운영과 공중위생 규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미군사령관이 미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규정위반 업소에 대한 미군 출입금지 조치인 이른바 '오프 리미트' 권한.
대부분 미군인이 고객인 이곳에서는 행정당국의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업원은 동석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시민들은 말은 안내서지만 미군에 단속권을 넘겨준 치욕적인 협의서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상인]
"헌병이 업소까지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월권이 너무 심한 거죠."
[인터뷰:김용한, 평택 시민단체 대표]
"우리 당국이 할 걸 넘겨준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말도 안되고..."
하지만 미군부대와 문건을 함께 작성한 평택시는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녹취:평택시 직원]
"시에서 단속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문건은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고. 미군은 자기군인들 보호하려는 거죠."
미군기지의 특성상 미군측의 단속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녹취:상인]
"사실 불법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안그러면 될텐데... 전 같지 않게 많이 조용해진게 사실이죠."
하지만 평택시를 제외하고는 미군이 주둔하는 어떤 지역도 이런 협의서를 지자체가 나서 작성한 곳은 없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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