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금융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금융당국, 부실금융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2026.10.29.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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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고 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리제도는 통상 15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예금 인출 정지가 길어지면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기금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약 150일이 소요되던 전체 정리 기간을 주말을 포함한 3~4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속정리로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크지 않도록 보전하고, 외부 전문기관 정산실사로 청산기준 손실을 산정해 차액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도록 해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 장치도 마련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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