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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가 멋대로 취소하고, 서면 발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2년 12월 수급사업자와 코로나19 진단 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3천717만 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임의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만 원,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천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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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임의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만 원,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천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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