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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농업인이 희망하면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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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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