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후속 조치 안내"

정부, 내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후속 조치 안내"

2026.10.11. 오전 11: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내일(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안내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론,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합니다.

상담은 대표전화 1811-8852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농업인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