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아이폰 '꺼짐' 교환 접수만 1500건인데...애플, 원인 비공개

신형 아이폰 '꺼짐' 교환 접수만 1500건인데...애플, 원인 비공개

2026.10.08.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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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아이폰 '꺼짐' 교환 접수만 1500건인데...애플, 원인 비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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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의 이른바 '패닉풀' 현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품 1천500건을 교환하고 50건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내 출시 이후 28일까지 패닉풀(사용 중 아이폰이 갑자기 꺼졌다가 재부팅되는 현상)을 사유로 접수된 제품 교환 약 1천500건, 환불 50건으로 집계됐다.

패닉풀은 페이스 ID 인증 실패 시 발생하는 오류로 전해졌지만, 애플은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애플 리테일 매장이나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 제품 이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의 환불에는 별도의 작업인가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패닉풀 문제가 해소된 기기는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같은 제품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업데이트 적용 여부에 따라 교환·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자체는 동일한데 소비자가 업데이트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후 조치가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같은 패닉풀 증상을 겪고도 교환이나 환불 받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엇갈리면서 처리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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