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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속하면서 금융권의 신규 대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예외 대상 대출 비중이 늘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70.5%가 DSR 규제 예외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작년 50%대였던 비중은 지난해부터 60%대를 넘어섰고 올해 2분기에 70%를 넘겼습니다.
DSR 예외 대출 비중이 늘어난 건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주택 분양 관련 집단 대출 등을 주로 취급한 영향으로, 특히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대출 비중이 14% 정도였지만, 올해는 23%로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금융권이 필수 대출 위주로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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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예외 대출 비중이 늘어난 건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주택 분양 관련 집단 대출 등을 주로 취급한 영향으로, 특히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대출 비중이 14% 정도였지만, 올해는 23%로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금융권이 필수 대출 위주로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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