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세금 혜택...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2년

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세금 혜택...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2년

2026.09.29.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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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가 유지되고,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반영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바뀐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적용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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