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빌려 회장일가 대부업체 밀어준 명륜당, 과징금 148억·고발

나랏돈 빌려 회장일가 대부업체 밀어준 명륜당, 과징금 148억·고발

2026.09.28.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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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점주 창업 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3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8억 원의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 희망자 대상 정보 공개서에 이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과 그 친족 등이 운영하는 14개 대부업체를 만들어 지난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연 2.3% 또는 연 4.6%의 저금리로 2천983억 원을 빌려줬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렸을 때보다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또 이 돈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빌려줘 56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 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4개 대부업체들은 또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을 받아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해 기준 대부업체 27위 규모까지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 자금 제공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계약과 관련된 대부조건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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