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vs 최태원 재산분할 결정적 차이는? [사건X파일]

'세기의 이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vs 최태원 재산분할 결정적 차이는? [사건X파일]

2026.09.21. 오후 9: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이원화 변호사 "이번 판결 매우 이례적, 사업가나 기업인 이혼 소송에 '이정표'될 것"
-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 50 대 50 인정되나..수백억 이상 거액 재산분할의 경우 가사나 육아 등 기여도는 적게 판단되는 판례
- 스마일게이트 창업당시 아내 이씨 지분 30%의 향방, 향후 항소심서 중요하게 다뤄질 듯
AD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22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2조하고도 5천 5백억원. 한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 규모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게 아니고요. 진짜로 2조5천5백억원입니다. 선뜻 감도 안 오는 액수죠. 역대급이다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액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재산분할액이 더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무조건 더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할 땐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지, 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인정할지 여러 요소를 함께 따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은 이유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인이나 사업가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회사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니까요. 2조5천5백억이란 역대급 재산분할은 과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판결,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수진 변호사 (이하 안수진) :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재산분할로 2조2천5백억원이라니.. 이거 보고 도대체 스마일게이트가 어떤 회사고, 권혁빈이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큰 돈이 나오냐,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뭐 게임이나 IT 업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건보다도 훨씬 큰 액수잖아요. 간단히 소개 먼저 해주시죠. 

◇ 안수진 : 네. 권혁빈 CVO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게임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스마일게이트’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입니다. 권혁빈 CVO는 2001년 배우자인 이씨와 혼인을 한 뒤, 바로 다음 해인 2002년에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권혁빈 CVO의 순재산을 약 7조 3,375억 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주식 가치가 약 7조 1,049억 원으로 전체 중 96.8%를 차지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애초에 권혁빈 CVO는 이혼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 같던데요. 한쪽 배우자가 “난 이혼하기 싫다” 끝까지 반대해도 특히 한쪽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 안수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 사실을 인정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인 이씨와 피고인 권혁빈 CVO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게, ‘이혼 성립’과 ‘위자료’의 차이인데요.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낼 것인가’의 문제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에서 이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였는데요.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등책임’을 근거로 들어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이원화 :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 드리자면 일단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다만 파탄의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 대등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가장 큰 쟁점인 재산분할 이야기를 해보죠.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 35%입니다.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하자면 35%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안수진 : 재산분할된 금액 자체를 보면 상당한 수준이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판결일 수 있겠습니다. 통상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방 배우자가 가사나 양육을 전담한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50:50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공동창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고,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중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기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35%라는 재산분할비율이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스마일게이트라는 대형게임사의 성장에는 권혁빈 CVO의 사업능력과 경영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재산분할비율을 권혁빈 CVO에 대하여 65%, 이씨에 대하여 35%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요. 이 재산 분할 비율이 재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의 규모가 통상적인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산 분할이라고 한다면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재산 분할 비율은 30%, 40%, 50%까지 수렴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수준의 재산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백 억, 천 억 지금 이 사건은 무려 8조 단위의 재산 분할 사건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이제 가사 노동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는 덜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저는 사실 35%라는 그 수치 자체도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인정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된 비율도 3분의 1 정도였어요. 물론 금액은 다릅니다만 이번 재판부가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도 있을지, 만약에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안수진 :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법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IT기업의 주식 역시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면 기업지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재산분할의 방식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입니다. 최태원 사건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 주식을 유지하되, 노소영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권혁빈 CVO로 하여금 약 7조 1,049억 원 가치의 주식을 이씨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법원은 “SK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권혁빈 CVO가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 지분을 넘겨도 회사의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오히려 현물분할을 긍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지배권 이슈도 있고요. 사실 이걸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 회장한테 훨씬 더 불이익한 그런 분할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창업 당시에 배우자 이 씨, 이 분도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30%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그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주부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보다도 사업을 같이 한 것 아니냐 사업에도 기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인정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 지분이 조금 재밌는 게요, 텐센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권 회장 측에서 이 지분을 사들인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과거 지분 이동 과정이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연결 지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 안수진 : 우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이씨를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씨가 창업 당시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일정 기간 대표이사직을 맡았다는 사정을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텐센트 투자유치나 후속 지분 매입 등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가치를 폭발적으로 키운 것이 결국 권혁빈 CVO의 독자적인 경영판단 내지 경영결단으로 보아 이씨의 재산분할비율이 35%로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이원화 : 현금 흐름이 사실 판결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씨가 텐센트에게 30% 지분을 매각했을 당시에 그 매각 대금을 누가 취득을 했고, 그 취득한 매각 대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전자 측이요. 판결이 난 뒤에 재산 분할 판단에 감사하지만 비율이 아쉽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 1심이니까 35%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돈을 한 번에 어떻게 주냐 할부가 되냐, 언제까지 줘야 하냐, 안 주면 이자 붙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최근의 어떤 이혼 경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부의 대부분은 재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을 매각을 해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고는 하시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안수진 :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부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은 판결 확정 후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내용을 보면, 권혁빈 CVO로 하여금 2조 5,500억 원을 일시불 현금으로 이씨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2조 4,800억 원어치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로 교부하되, 차액 650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결 주문에는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데요. 결국 상호 별도로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선고일 이후로 계속 법정이자가 붙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판결 앞으로 사업가나 기업인 부부의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소심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