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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 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시 기간 내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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