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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점검의 후속 조치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우방과 이랜드건설,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18개 기업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천15억 원 수준입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보면 조사 개시 뒤 3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 벌점 없는 경고 또는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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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보면 조사 개시 뒤 3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 벌점 없는 경고 또는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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