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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을 버스로 나눠 국제선 청사로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고, 승객들은 타사 항공편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버스 기사가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시 해당 승객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승객 중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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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승객 중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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