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꼼수?' 논란, "성실납부한 난 뭔가"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꼼수?' 논란, "성실납부한 난 뭔가"

2026.09.04.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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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4일 금요일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외국인도 국민연금이 가능해?' 韓거주 외국인,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가입 의무
-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직장가입자로..그 이외는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 수령 가능
- 李대통령 "1개월 국민연금 가입하고, 추후 119개월 추납" 사례 언급
- 정부, 8월31일부터 외국인 추납요건 강화..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인정토록 곧바로 시행
- 상호주의 원칙 적용키로..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만 우리도 추납 허용키로
- 실제 납부 기간에 연동한 추납기간 인정 등 거론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2016년부터 무소득 전업주부나 육아기 근로자 등 대상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운영
- 외국인의 경우 거주 여부 확인 안돼..장기간 해외에 있어도 '추납'제도 통해 국민연금 수령 가능
- 어쨌든 119개월 냈는데 뭐가 문제? "과거의 보험료율을 추후 납부한다? 기회비용 측면 성실납부한 사람들에 비해 '꼼수'로 보일 수도"
-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일시적 어려움 겪을 경우 '추납' 제도로 숨통트이는 긍정적 작용도
- 사각지대 노후 소득 보장 취지에 맞게 제도 보완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내·외국인 모두 손본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도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 일단은 추납 제도가 뭐고, 뭐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까?

◎ 이광수 : 네, 외국인 추납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뉴스 들으신 분들 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지만, 외국인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면은 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추납은 말 그대로 내국인,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추후에 납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 조태현 : 추후 납부라 추납.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그럼 과거 기간의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를 하면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왜 있는지 알겠습니다.

◎ 이광수 : 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지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추납을 활용을 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서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됐냐, 외국인 수백 명이 한국에서 평생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아까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100개월 이상 보험료를 추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걸 지적을 했죠.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나중에 119개월을 추납을 해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속하게 그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례는 1명이래요.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하는 것도 꽤 있었는데, 그 문제는 신속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6명에 불과했던 100개월 이상 보험료 추납 외국인이 2024년에.. 소문이 난 거예요. 112명, 2025년에 221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만 132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안 내놓고 나중에 추납해서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받아쓰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냐고 대통령도 지적을 한 겁니다.

◆ 조태현 : 이거는 사례는 적다고 해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만 내고 119개월 동안 추납을 해도 10년 동안 낸 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 천소라 : 일단은 그 제도 설계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초에 그것을 도입했을 때 취지는 2016년에 전업주부라든지 어떤 육아기 근로자 혹은 전업주부들은 보통 연금을 나중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해 보자,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1개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후에 기간을 내가 조정을 해서 추납 신청 후에 나중에 119개월 치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았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불거진 이유가 사실은 그 거주 방식을 확인하는 데도 제도적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국인은 사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기보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주 여부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류상에서 자격이 유지되고 체류 자격이 된다면 나중에 장기간 해외에 있으면서 이것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편법들이 확산되지 않았나 싶요. 저도 어제 막 유튜브로 추납 찾아봤는데 국내 내국인에 대해서도 이런 절세, 연금 혜택 나오면서 추납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문제들도 불거졌지만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어떤 사각지대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납 재테크'라는 말까지 붙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면 외국인의 추납 꼼수, 이거 가능한 것부터 막긴 해야 되겠는데요.

◎ 이광수 : 네, 가능한 것부터 지금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단기 대책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강화를 한 건데, 기존에는 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유지만, 여부만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만 인정하도록 이 연금공단 업무 지침을 개정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 조태현 : 나가 있으면 안 된다.

◎ 이광수 :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납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실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로 인정받아서 그달만 추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신청 원천 차단이 되고요.
또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했던 상호주의 원칙도 추납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우리도 추납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가령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일본 연금 추납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우리도 인정하고요. 근데 일본에서 만약에 인정 안 해준다, 그럼 우리도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되는 건데, 이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 횟수, 이런 것도 기존의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사후 관리 강화하겠다. 확인이 안 되면 또 일시적으로 자녀들이 받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 조태현 : 근데 궁금한 게 외국인도 외국인인데 우리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추납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이광수 : 맞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을 보험료로 한 번에 몰아내거나 납부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1999년 도입 당시에는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는데 2016년부터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서 거액 한 번에 내고 연금액 불리는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납 기간을 119개월로 제한된 것도 2020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바뀐 거고 그전에는 더 허점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성실하게 낸 직장인들만 조금 아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대책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허점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보험금을 낸 사람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짧게 가입했다가 돈을 안 낸 건 아니고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고 받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돈은 낸 거잖아요.

▣ 천소라 : 돈은 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언제 내느냐의 시점의 선택의 여부에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일례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직장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월급에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추납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납부하지 않고 이 돈을 아꼈다가 그때 가입 시점에 돈을 한 10년 후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재테크 측면에서 내가 그 기회비용을 계산을 할 텐데, 그리고 지금 보험료율이 앞으로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를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은 무엇일까. 대책을 세운다면 과거의 보험료율을 추후 납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꼼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그때에 내가 낼 수 있는 돈을 낸 반면에, 이것을 나중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을 보호받는 계층이 아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의 100원과 10년 뒤의 100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니까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추납 제도가 없어야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 같은 데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고령화 시대인데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추납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취지는 경력 단절이라든지 육아기 근로로 인해서 내기 어려운 이런 분들, 또는 자영업자에서 일시적으로 경기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숨통을 열어주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것은 아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고, 어제 제가 찾아본 것처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래의 목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득 보장의 취지에 맞게, 약간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제도 보완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력하고 있겠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광수 :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고 하는데, 가령 국민연금에서 실제로 가입해서 납부했던 기간이 5년이면 추납 기간도 5년만 인정한다, 1년이면 추납도 12개월만 인정한다, 이렇게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 추납을 인정한다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119개월까지 추납 기간을 낼 수 있잖아요. 이걸 대폭 줄이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납 재테크를 내국인도 활용하고 있는데,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야 확 내고 평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니까 은퇴 시점, 이럴 때는 추납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납부 기간과 추납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은 무조건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납부 기간이 길면 추납 기간도 조금 더 줄 수 있다. 연동되는 식으로 개편이 되면 지금 지적되는 문제점들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 이광수 : 네, 실제로 지금 불거진 것은 외국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얼마나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상당 부분 외국인에 대한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도 이걸 거의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연금 평생 받겠다고 신청하는 이런 관행을 막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납 신청 시점의 사유가 진짜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산이라든지… 자산가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119개월 턱턱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받는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실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서 탈퇴할 수 없는 이런 월급생활자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번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지금 납부 기간에 비례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거론이 되고요, 이광수 기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 같은 것, 특히 납부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정도면 지금의 이런 꼼수 추납 재테크를 막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대책은 안 찾아질까요?

▣ 천소라 : 어쨌든 지금 추납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 재검토하고 폐지하자기보다는,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내·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기여만큼 추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보완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더 뭔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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