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유족 동의 없이 처분 못해...술· 과일 반입 가능

장례식장 화환 유족 동의 없이 처분 못해...술· 과일 반입 가능

2026.08.25.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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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과일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장례식장은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약관에는 과일과 음료, 술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이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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