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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는데,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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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는데,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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