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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 출연 : 신종현 세무사 (우리은행 차장)
- 8.3 세제개편으로 15~34세 청년 IRP 등 연금계좌 16.5% 소득공제혜택
- 기존 연소득 5500만 이하 소득요건 사라져..고소득이라도 동일한 세제혜택
- ISA의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내가 전환한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혜택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먼저 연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세무사 신종현 차장과 인터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신종현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어쩌다가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하시게 된 겁니까?
◇ 신종현 : 연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금융시장에서 워낙 핫한 투자다 보니까 이쪽에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쪽을 제가 전문 분야로 파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 배경이 있긴 있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쪽 요즘에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관심이 커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연금 책 찾아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번에 보면 ISA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 이 부분에 잡음이 굉장히 큰데요. 연금 쪽에는 큰 변화 없습니까?
◇ 신종현 : 네, 다행히 연금 쪽에는 특별한 부정적인 그 개정안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금 분야는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려는 경향이 크지 이 부분을 지원을 줄이려는 방향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 조태현 : 왜 그런 건가요?
◇ 신종현 : 연금이라는 게 일종의 가치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이 원래 본인을 위해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후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적 연금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더 혜택을 줘서 권장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인 이번 개정안 방향, 어떤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 신종현 : 저는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거는 공제율을 상향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기본적으로 IRP나 연금저축에 개인 부담금을 넣게 되면 넣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연금 계좌 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 IRP에 돈 넣어서 세액 공제를 받겠다, 이게 딱 이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는 공제율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5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기준 금액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방세 효과까지 더하면 16.5%와 13.2%가 실질 공제율이고,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공제율이 이 지방세까지 포함된 실질 공제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16.5% 아니면은 13.2%.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이라면 이런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15%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에서 제가 눈에 많이 보인 내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간 건데 청년이라면 소득이 많아도 15%를 적용을 해 준다, 이거예요?
◇ 신종현 : 맞습니다.
◆ 조태현 : 네, 그럼 소득이 적으면 16.5%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도 15%가 되는 거예요?
◇ 신종현 : 기준 금액을 애초에 충족하신 분이라면 애초에 15%가 되는데, 그 기준 금액을 못 충족하신 분이 청년이라면 그래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조태현 : 지방세가 있으니까 16.5%가 되죠?
◇ 신종현 :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다 15%가 되는 건데 이 청년이라는 게 몇 살 입니까?
◇ 신종현 : 청년이 만 15세부터 만 34세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줍니다. 최대 6년까지 감안을 해 주는데요. 그런데 군 복무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다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편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2년간 군 복무를 했다, 이러면 나는 만 36세까지 청년이고, 혹시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 34세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얼추 맞지 않을까, 이게 편하게 기억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자, 그렇다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청년 중에서도 5,500만 원 초과해서 기존에 12% 적용받던 이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고소득자들 이분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신종현 :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준비라는 게 꼭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 10일 날 공제율을 모두 15%로 올리고,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청년인 경우라면 오히려 17%까지 공제를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그냥 발의만 됐습니다. 절대 실행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발의 단계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연금 계좌, 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연금 이런 거 얘기하면 "넌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그런 걸 신경을 쓰냐" 이랬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7%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건 아직 된 건 아니니까요. 15%까지 된다고 치면 제가 금액을 4천만 원 넣고 5천만 원 넣고 이러면 다 그만큼 15%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신종현 :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연금 계좌에 IRP나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금저축 단독으로만 보면 6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요. IRP 단독으로 보면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태현 : 이거는 바뀐 거 없는 거죠?
◇ 신종현 :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IRP와 연금저축을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얼마를 넣으면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2단계로 한도 금액을 따져봐야 됩니다. 1단계로는 연금저축 납입액만 갖고 600만 원 한도를 먼저 따져보고요. 그럼 2단계에서는 이 연금저축에서 내가 넣어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된 금액과 거기에 IRP 넣은 금액을 합쳐서 총 900만 원 한도가 넘냐 안 넘냐를 통해서 올해 내가 납입한 금액의 세액 공제가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 조태현 : 네, 그렇다면 굳이 따지자면 연금저축을 먼저 이렇게 챙겨야 된다, 이 한도부터 맞추는 게 맞다?
◇ 신종현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세법 로직상,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먼저 생긴 제도다 보니까 연금저축을 사람들이 먼저 했다라는 가정하에 세법이 로직을 만든 거지, 만약에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IRP 단독으로 900만 원 한도를 보시면서 납입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 조태현 : 그게 더 계산하기도 쉽겠네요.
◇ 신종현 :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액 공제를 얼마나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팁이 있습니까?
◇ 신종현 :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매년 있는 한도가 맞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SA의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내가 전환한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ISA 만기 자금 중 3천만 원을 IRP에 넣으면 거기에 10%인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최대 900만 원에 300만 원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해 연도는 총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 조태현 : 전환 연도에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 신종현 : 맞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갔던 생산적 금융 ISA의 만기 자금 역시 기존 ISA와 동일하게 만기 자금을 IRP에 넣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생산적 금융 ISA를 쓰실 분은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 게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을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3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만기가 300만 원 한도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나중에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둘 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차후에 확정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보고 '아, 이거를 전환을 IRP로 한 해에 그냥 몰아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다른 해에 하면 각각 혜택을 받아서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이런 전환 전략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조태현 : 생산적 금융 ISA, 요거는 아직 출시가 된 상품은 아니죠?
◇ 신종현 : 출시가 된 건 아닙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은 약간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필수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세액 공제 한도가 900이던가요?
◇ 신종현 : 900만 원입니다. 최대로 보면 900만 원이 맞죠.
◆ 조태현 : 그러면 거기까지 다 넣는 게 좋은 거예요?
◇ 신종현 : 일단 다 넣는 거는 좋은데 저는 거기다가 추가로 꼭 세액 공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더 넣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액 공제가 연금 계좌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인 건 물론 맞지만 저희 연금 계좌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더 붙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세제 혜택이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라는 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게 해주겠다는 뜻인데 원래 저희가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15.4%라는 원천징수를 무조건 떼고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연금 계좌는 특이하게 연금 계좌의 과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인출 시점을 고를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내가 과세하는 시점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하지 않고 계속 운용만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채로 계속 과세이연된 세전 수익률로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다 보니...
◆ 조태현 :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는 거군요.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시기에 장기간 오래 투자하면 세액 공제 말고도 과세이연이라는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서 더 권장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 조태현 : 이거는 연금저축이나 IRP나 다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신종현 : 동일한 내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복리 효과 그리고 과세이연까지 노린다면 이거 세액 공제, 그러니까 900만 원을 넘어서 넣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운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액 공제에도 한도가 있듯이 연금 계좌에는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얼마입니까?
◇ 신종현 : 연간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세액 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고 그다음에 넣는 것 자체는 연간 1,800만원까지 인가요?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금 계좌의 자산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매년 꼬박꼬박 연간 1,800만 원 한도를 지켜가면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당장은 니즈가 없다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금 계좌의 자산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한도까지 넣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1,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제약받지 않는 이런 재원들을 IRP에 넣는 것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 조태현 : 뭡니까?
◇ 신종현 : 이 한도를 받지 않는 재원이 ISA 만기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거지만 이 세법 개정안에 있었던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이라는 것도 있고...
◆ 조태현 : 작은 데로 옮겼을 때 남는 차액.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특례 부동산 양도 대금. 이렇게 총 4가지가 연금 계좌의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제약을 받지 않는 재원들입니다.
◆ 조태현 : 나머지 3개는 알겠는데요,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양도세 특례 부동산 양도 대금, 이건 뭡니까?
◇ 신종현 : 네,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양도세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되게 눈이 뜨일 법하지만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팔고 그 양도 금액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라면 납입 금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조태현 : 좋기는 한데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신종현 :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거 나왔을 때는 띵하고 봤었는데 막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요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을 했는지 27년 말일자로 이 제도가 일몰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제, 이거는 잘 활용을 하면은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너무 어렵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의 세무사 신종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종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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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 출연 : 신종현 세무사 (우리은행 차장)
- 8.3 세제개편으로 15~34세 청년 IRP 등 연금계좌 16.5% 소득공제혜택
- 기존 연소득 5500만 이하 소득요건 사라져..고소득이라도 동일한 세제혜택
- ISA의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내가 전환한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혜택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먼저 연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세무사 신종현 차장과 인터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신종현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어쩌다가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하시게 된 겁니까?
◇ 신종현 : 연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금융시장에서 워낙 핫한 투자다 보니까 이쪽에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쪽을 제가 전문 분야로 파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 배경이 있긴 있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쪽 요즘에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관심이 커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연금 책 찾아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번에 보면 ISA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 이 부분에 잡음이 굉장히 큰데요. 연금 쪽에는 큰 변화 없습니까?
◇ 신종현 : 네, 다행히 연금 쪽에는 특별한 부정적인 그 개정안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금 분야는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려는 경향이 크지 이 부분을 지원을 줄이려는 방향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 조태현 : 왜 그런 건가요?
◇ 신종현 : 연금이라는 게 일종의 가치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이 원래 본인을 위해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후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적 연금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더 혜택을 줘서 권장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인 이번 개정안 방향, 어떤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 신종현 : 저는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거는 공제율을 상향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기본적으로 IRP나 연금저축에 개인 부담금을 넣게 되면 넣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를 '연금 계좌 세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 IRP에 돈 넣어서 세액 공제를 받겠다, 이게 딱 이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는 공제율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5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기준 금액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방세 효과까지 더하면 16.5%와 13.2%가 실질 공제율이고,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공제율이 이 지방세까지 포함된 실질 공제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16.5% 아니면은 13.2%.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이라면 이런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15%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에서 제가 눈에 많이 보인 내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간 건데 청년이라면 소득이 많아도 15%를 적용을 해 준다, 이거예요?
◇ 신종현 : 맞습니다.
◆ 조태현 : 네, 그럼 소득이 적으면 16.5%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도 15%가 되는 거예요?
◇ 신종현 : 기준 금액을 애초에 충족하신 분이라면 애초에 15%가 되는데, 그 기준 금액을 못 충족하신 분이 청년이라면 그래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조태현 : 지방세가 있으니까 16.5%가 되죠?
◇ 신종현 :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다 15%가 되는 건데 이 청년이라는 게 몇 살 입니까?
◇ 신종현 : 청년이 만 15세부터 만 34세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줍니다. 최대 6년까지 감안을 해 주는데요. 그런데 군 복무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다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편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2년간 군 복무를 했다, 이러면 나는 만 36세까지 청년이고, 혹시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 34세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얼추 맞지 않을까, 이게 편하게 기억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자, 그렇다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청년 중에서도 5,500만 원 초과해서 기존에 12% 적용받던 이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고소득자들 이분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신종현 :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준비라는 게 꼭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 10일 날 공제율을 모두 15%로 올리고,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청년인 경우라면 오히려 17%까지 공제를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그냥 발의만 됐습니다. 절대 실행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발의 단계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연금 계좌, 연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연금 이런 거 얘기하면 "넌 젊은 놈이 벌써부터 그런 걸 신경을 쓰냐" 이랬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7%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건 아직 된 건 아니니까요. 15%까지 된다고 치면 제가 금액을 4천만 원 넣고 5천만 원 넣고 이러면 다 그만큼 15%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신종현 :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연금 계좌에 IRP나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금저축 단독으로만 보면 6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요. IRP 단독으로 보면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태현 : 이거는 바뀐 거 없는 거죠?
◇ 신종현 :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IRP와 연금저축을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얼마를 넣으면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2단계로 한도 금액을 따져봐야 됩니다. 1단계로는 연금저축 납입액만 갖고 600만 원 한도를 먼저 따져보고요. 그럼 2단계에서는 이 연금저축에서 내가 넣어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된 금액과 거기에 IRP 넣은 금액을 합쳐서 총 900만 원 한도가 넘냐 안 넘냐를 통해서 올해 내가 납입한 금액의 세액 공제가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 조태현 : 네, 그렇다면 굳이 따지자면 연금저축을 먼저 이렇게 챙겨야 된다, 이 한도부터 맞추는 게 맞다?
◇ 신종현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세법 로직상,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먼저 생긴 제도다 보니까 연금저축을 사람들이 먼저 했다라는 가정하에 세법이 로직을 만든 거지, 만약에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IRP 단독으로 900만 원 한도를 보시면서 납입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 조태현 : 그게 더 계산하기도 쉽겠네요.
◇ 신종현 :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액 공제를 얼마나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에 팁이 있습니까?
◇ 신종현 :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매년 있는 한도가 맞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SA의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내가 전환한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ISA 만기 자금 중 3천만 원을 IRP에 넣으면 거기에 10%인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최대 900만 원에 300만 원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해 연도는 총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 조태현 : 전환 연도에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 신종현 : 맞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갔던 생산적 금융 ISA의 만기 자금 역시 기존 ISA와 동일하게 만기 자금을 IRP에 넣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생산적 금융 ISA를 쓰실 분은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 게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을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3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만기가 300만 원 한도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나중에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둘 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차후에 확정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보고 '아, 이거를 전환을 IRP로 한 해에 그냥 몰아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다른 해에 하면 각각 혜택을 받아서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이런 전환 전략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조태현 : 생산적 금융 ISA, 요거는 아직 출시가 된 상품은 아니죠?
◇ 신종현 : 출시가 된 건 아닙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은 약간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필수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세액 공제 한도가 900이던가요?
◇ 신종현 : 900만 원입니다. 최대로 보면 900만 원이 맞죠.
◆ 조태현 : 그러면 거기까지 다 넣는 게 좋은 거예요?
◇ 신종현 : 일단 다 넣는 거는 좋은데 저는 거기다가 추가로 꼭 세액 공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더 넣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액 공제가 연금 계좌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인 건 물론 맞지만 저희 연금 계좌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더 붙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세제 혜택이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라는 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내게 해주겠다는 뜻인데 원래 저희가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15.4%라는 원천징수를 무조건 떼고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연금 계좌는 특이하게 연금 계좌의 과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인출 시점을 고를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내가 과세하는 시점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하지 않고 계속 운용만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채로 계속 과세이연된 세전 수익률로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다 보니...
◆ 조태현 : 복리 효과를 최대화하는 거군요.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시기에 장기간 오래 투자하면 세액 공제 말고도 과세이연이라는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서 더 권장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 조태현 : 이거는 연금저축이나 IRP나 다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신종현 : 동일한 내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복리 효과 그리고 과세이연까지 노린다면 이거 세액 공제, 그러니까 900만 원을 넘어서 넣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운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액 공제에도 한도가 있듯이 연금 계좌에는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얼마입니까?
◇ 신종현 : 연간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세액 공제는 연간 900만 원까지고 그다음에 넣는 것 자체는 연간 1,800만원까지 인가요?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금 계좌의 자산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매년 꼬박꼬박 연간 1,800만 원 한도를 지켜가면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당장은 니즈가 없다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금 계좌의 자산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한도까지 넣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1,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제약받지 않는 이런 재원들을 IRP에 넣는 것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 조태현 : 뭡니까?
◇ 신종현 : 이 한도를 받지 않는 재원이 ISA 만기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거지만 이 세법 개정안에 있었던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이라는 것도 있고...
◆ 조태현 : 작은 데로 옮겼을 때 남는 차액.
◇ 신종현 :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특례 부동산 양도 대금. 이렇게 총 4가지가 연금 계좌의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제약을 받지 않는 재원들입니다.
◆ 조태현 : 나머지 3개는 알겠는데요,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양도세 특례 부동산 양도 대금, 이건 뭡니까?
◇ 신종현 : 네,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양도세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되게 눈이 뜨일 법하지만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팔고 그 양도 금액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라면 납입 금액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조태현 : 좋기는 한데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신종현 :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거 나왔을 때는 띵하고 봤었는데 막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요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을 했는지 27년 말일자로 이 제도가 일몰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제, 이거는 잘 활용을 하면은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너무 어렵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의 세무사 신종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종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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