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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환자가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내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에 있는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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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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