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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직장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법령상 열거된 사유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는 개정 내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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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는 직장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법령상 열거된 사유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는 개정 내용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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