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강남서 한 채 장특공제 200억 넘기도...역진성 끝판왕"

국세청장 "강남서 한 채 장특공제 200억 넘기도...역진성 끝판왕"

2026.07.26.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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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서 주택 1채를 양도하고 200억 원이 넘은 장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금 징수 기관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의 2024년도 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1세대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도봉과 금천, 중랑, 노원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천873건, 건당 5억4천 만원을 공제 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에 2천만 원으로 건당 1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 혜택을 받은 전국 상위 100채 중 87채는 강남구와 서초구였고, 강남구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서초구는 33억이었습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으로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으로, 장특공제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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