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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통령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높인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선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에 부동산 세제가 강력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의 한 2배 정도…. (10억 원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한 15억…. 15억을 중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 수가 아닌 소유 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장원 / 중앙일보 기자 : 양도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것이 수시로 아마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이광수 / 광수네복덕방 대표 :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처음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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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높인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선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에 부동산 세제가 강력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의 한 2배 정도…. (10억 원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한 15억…. 15억을 중과세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 수가 아닌 소유 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장원 / 중앙일보 기자 : 양도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것이 수시로 아마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이광수 / 광수네복덕방 대표 :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처음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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