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가 빌린 차량도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가 빌린 차량도 통행료 감면

2026.07.21.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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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00%, 장애인· 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설되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제공되는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해 주말·공휴일 나들이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음 달 22일부터 20%, 2명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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