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가액 기준으로 변경"·"양도세 완화로 매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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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가액 기준으로 변경"·"양도세 완화로 매물 유도"

2026.07.16.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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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1주택 종부세 90만 원·2주택 192만 원 '중과'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실거주 기준으로 고쳐야"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실거주 중심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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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보겠다고 선언하고 여론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에 세율이 높고 공제액도 적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한 채를 소유하면 90만 원, 2채를 가지면 192만 원으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종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형평성에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역시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적용 기준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폭을 낮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정도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 2년에서 3년 정도 이 기간을 주면은 충분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 효과…자산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동 방식을 쓰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내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감면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쟁점을 조율한 뒤 최종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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