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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만 신고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액수 또는 산정 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며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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