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이어 CJ도 상표권 사용료 적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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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이어 CJ도 상표권 사용료 적정 여부 조사

2026.07.07.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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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서울 중구에 있는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가 CJ 상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했는지,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CJ'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입니다.

지주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통상적 거래지만 상표권 가치는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계열사 이익을 이전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한화그룹을 상대로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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