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모델료에 허리 휜다" 저가커피 점주의 광고비 분담 소송가능해?[사건X파일]
전체메뉴

"BTS '뷔' 모델료에 허리 휜다" 저가커피 점주의 광고비 분담 소송가능해?[사건X파일]

2026.07.07. 오전 00: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07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형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416잔이라고 하죠. 세계 평균이 152잔이라고 하니까, 거의 2.7배 수준인데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하니, 커피공화국이란 말이 과장만은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 커피전문점,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커피값은 정말 저렴한데, 광고 모델은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스타를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마치 흐름처럼 자리잡았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겠죠. 문제는, 이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단 점입니다. 최근에도 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톱스타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대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죠.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 과반이 동의할 경우 가맹본부는 광고를 집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차는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늘 이런 질문이 따라붙죠. 광고 효과가 실제 있긴 할까? 본사가 결정한 스타 마케팅 비용을 점주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실제 비슷한 분쟁과 판례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형철 변호사 (이하 김형철)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한 저가 커피 브랜드의 광고비 분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지 개요부터 정리해주시죠.

◇ 김형철 : 네, 보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가 BTS 멤버 뷔와의 광고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총 73억 5000만 원 규모의 광고비 중 40%, 약 29억 원을 가맹점주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점포당 월 약 8만 원씩 1년간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일부 점주들은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내야 하냐"며 반발했고, 투표 절차가 공정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24년 뷔를 처음 기용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메가커피도 손흥민 모델 기용 당시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가 커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 마케팅 비용을 점주들과 나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 이원화 : 점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달에 얼마씩 고정비가 나가야 한다면, “내가 모델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냐” 충분히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광고비 분담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 김형철 : 맞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과반수, 즉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한 점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점주들 단톡방에서 자체 투표를 해보면 반대가 압도적인데, 정작 본사 공식 투표에서는 60% 이상 찬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이원화 : 법이 그렇다, 이야길 해주셨습니다만 점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이 지점일 것 같아요. 나는 반대했는데, 과반이 동의해서, 나도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 혹시 반대한 점주 입장에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 김형철 :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광고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실제로 광고에 쓰이지 않은 비용이 포함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가 절차를 위반했거나 비용 집행이 부당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원화 : 또 일각에서는 정말 그 동의가 자유로운 동의였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동의 절차가 실명으로 진행된다든지 본사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 김형철 :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 투표를 한 점주에게 본사가 불이익을 줬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 투표 구조 자체가 본사가 누가 반대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투표 관리를 제3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 이원화 : 본사 입장은 뭔가요?

◇ 김형철 : 보도에 따르면 컴포즈커피 측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총 광고비의 60%를 본사가 부담하는데 이는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 광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점주의 월 부담액을 전년 대비 약 11.3% 낮췄다는 것, 그리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본사 입장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광고비 분담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의 공정성과 광고 효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충분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광고 효과, 정말 수십억대의 광고 모델을 기용해서 내 점포의 매출이 늘었냐...점주들 입장에선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은데 가맹점주들이 광고 효과나 비용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가맹본부는 이걸 어디까지 설명하고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김형철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를 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집행 후에는 내역을 점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에 대하여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덕분에 내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는 효과 검증까지 본사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들이 광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본사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중에 분쟁에서 본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면 점주들이 실제 소송이나 분쟁 절차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승소하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까요.

◇ 김형철 : 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집행한 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사가 광고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증거. 둘째,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번화가나 관광객이 많은 상권과 지방, 주거지역은 여파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점주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제기도 가능할까요?

◇ 김형철 : 충분히 가능한 문제 제기입니다. 도심 번화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상권은 BTS 같은 글로벌 스타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단골 고객 비중이 높은 주거지역이나 지방 상권은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권별로 광고 효과 차이가 명백한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권별 효과 차이를 수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이원화 : 비슷한 맥락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비용 부담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다툰 판례들도 있었죠?

◇ 김형철 : 네,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본사가 이긴 사례입니다. 맘스터치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격 변경 전 여러 차례 점주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의'가 모든 점주의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점주가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절차를 지켰냐, 그리고 비용 집행이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냐입니다.

◆ 이원화 : 말씀을 듣다 보니,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봤다, 비싸다’ 이런 정도의 불만제기로는 부족해보이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다투려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챙겨야 할까요?

◇ 김형철 : 네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광고비 집행 내역 확인입니다. 본사가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동의 절차의 하자 여부입니다. 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억압됐는지 기록을 남겨두세요. 셋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집단 대응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은 처지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협의를 요청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결국 핵심은 감정적인 불만이 아니라, 본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