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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22일)부터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심사기준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심사기준 변경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과 연락처 등을 2개 이상 채널을 통해 안내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 변경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연금, 퇴직, 보증보험과 재보험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돼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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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 변경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연금, 퇴직, 보증보험과 재보험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돼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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