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징주 기사로 돈 챙긴 기자 등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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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징주 기사로 돈 챙긴 기자 등 7명 송치

2026.06.18.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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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여 부당이득을 얻은 현직 기자 등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공인회계사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현직기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기사송출 권한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혐의로 현직기자 B 씨도 적발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현직 기자 3명과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해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판매해 8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기사 초안을 써서 세력에 가담한 기자에게 배포 의뢰했고, A 씨 세력이 작성한 기사는 1,8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사건을 벌인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기사 300여 건을 송출해 7억5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내 기사 1건에 평균 200여만 원의 이득을 얻었고, 가장 많게는 3,823만 원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투자자를 피해 입히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정하게 수사·조사해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과 재무현황, 주가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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