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도권 전철도 15분 내 재승차 시 요금면제
전체메뉴

코레일 수도권 전철도 15분 내 재승차 시 요금면제

2026.06.15. 오후 2: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도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들어오는 경우 기분 운임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허용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1, 3, 4호선과 수인분당, 경의중앙, 경강, 서해선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들은 해당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고,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 골드라인과 같은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56억 원가량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