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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은 2024년 경영권을 놓고 MBK와 손잡은 영풍과 분쟁을 벌였지만 해외 계열사를 동원하면서 의결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에 설립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 SMC는 지난해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등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거래 이후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활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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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2024년 경영권을 놓고 MBK와 손잡은 영풍과 분쟁을 벌였지만 해외 계열사를 동원하면서 의결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에 설립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 SMC는 지난해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등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거래 이후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활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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