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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기업 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건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 시간, 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기업의 이익 배분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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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 시간, 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기업의 이익 배분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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