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종 피싱도 신속히 계좌 임시정지

다음 달부터 신종 피싱도 신속히 계좌 임시정지

2026.05.28.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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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이스 피싱뿐 아니라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와 피싱으로 의심받는 계좌도 신속하게 거래가 정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72시간 이내에 임시 정지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찰에서 해당 범죄를 신종 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거래정지와 신속한 수사, 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피싱과 대포계좌 유형까지 포함해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특징 등을 분석하는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규칙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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