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성과급 6억 합의안' 투표 결과, 오늘 오전 발표

[뉴스UP] '성과급 6억 합의안' 투표 결과, 오늘 오전 발표

2026.05.27.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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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가결에 무게가 실리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당분간 내부 잡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부른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 파장과 오늘 증시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전자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망부터 해 보겠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 이대로 가결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광삼]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협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교섭 해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탈퇴한 DS노조랄지 동행노조 이런 노조가 문제를 계속 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주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의 결과가 만에 하나 합의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례로 결정이 돼버리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전까지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앵커]
만약에 부결된다면 혼란이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부결이 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외된 동행노조랄지 DX와 관련된 노조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조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결된다 하더라도 노노갈등 등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3년간 80조 규모의 성과급 지원을 위해서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주들이 반발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허준영]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들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매출총액이라고 매출액이 있으면 원가가 있잖아요. 이걸 빼고 나면 매출 총액이 나오고 여기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거기서 인건비를 받게 도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산된 게 영업이익인데요. 그러면 이 영업이라는 것을 보수적으로 보면 법인세 같은 거 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사 경영상 리스크를 지고 있었던 회사 측과 주주들이 근로자들과 나눠 가져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주주총회 의결사항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않고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근로자들이 먼저 갖고 간다는 개념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주주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결국 영업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사주를 원래는 삼성전자가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주식의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자사주를 이용해서 성과를 지급한다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지금 주주들이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허준영]
맞습니다. 이건 타이밍상으로 두 가지 변곡점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사자를 매입하는 구간에는 기존 신주 발행이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은 주가 측면에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다시 나눠줬을 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해버리면 영구히 가치가 올라가버리는 거잖아요, 시장에 주식이 덜 풀리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직원들이 내년에 3분의 1 이걸 처분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3년간 처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처분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주들이 생각하는 전선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을 근로자들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의 문제와 또 하나는 자사주 문제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나중에 주가에 있어서 과연 근로자들의 인센티브와 주주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지금 합치하는 것이냐의 문제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주들의 반발이 법적 움직임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주주 단체들은 성과급 지급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성과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배당하는 것 자체는 임금에 대한 성과급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이익에 대한 배분이기 때문에 배당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주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주주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세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성과급으로. 그러면 이것도 사실 국세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주주충실의무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고 이걸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고 주주총회 결의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묻겠다. 그게 주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주 대표들의.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배임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사실 주주 충실 의무에 위반하고 이런 이익 자체를 사주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배임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의안 자체가 어떤 오너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배분하면서 회사의 경제 상황을 침해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급이 재계에서도 많이 주목받는 게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게 물론 삼성전자는 이번에 자사주로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된 것 아닌가. 이게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명문화하는 것은 드문 사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인텔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눈다라는 개념보다는 매년 회사의 경영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경영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데 개인이 거기에 기여했는지를 상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회사의 경영 목표라는 건 단순히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회사가 달성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전략과제,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회사들은 다음 세대 먹거리도 있을 거고 그 해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100% 중 일정 가중치를 두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원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도 예를 들어서 YTN에 출퇴근 하실 때 다 태그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노동을 몇 시간 했는지는 시간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 노동의 질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과급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성과급을 받는 것과 합치하는 일이야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을 두고 있다. 이런 기준들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N% 영업이익 공유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미국은 사실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좀 더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으로 연동을 해버리게 되면, 한번 빌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는 비용상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재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계에서 지금 이런 고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비슷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허준영]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성과급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삼성전자를 시발점으로 아주 많은 기업들에서. .. 지금 당장 카카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다른 양상이기는 하지만 성과급에 연동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줘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나오는 임금협상들이 일종의 삼성전자가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동행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노갈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투표를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투표가 그 전에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돼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 동행노조는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말한 임금단체교섭권, 그러니까 초기업노조에 대한 임금단체교섭권에 대해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찬반투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기는 했습니다.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29일날 심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9일날 심문하면 그때는 이미 찬반투표 자체는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 이익이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가결이 됐고 또 지난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해서 기각된 사유가 동행노조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사실 소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업노조의 대표성에 대해서 그랬는데 아마 동행노조 쪽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겠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좀 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DX 부문에서 단독으로 파업에 나선다든지, 어떤 쟁의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DX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단체교섭에서 특히 찬반투표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섭의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DX 부문에서는 다시 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이미 DX 부문이랄지 DS 부문에 대해서 단체교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걸 법적으로 다시 교섭을 해서 또 이걸 산정할 수 있느냐, 노사가 협의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쏘아올린 공, 영업이익과 관련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삼성전자, 카카오랄지 다른 대기업에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도 복수노조의 경우에 있어서 단체교섭에 어느 정도 참여했을 때 이 효력을 인정할 것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행노조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노조 분리를 넘어서 아예 분사 얘기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과급을 많이 받은 직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고 있다라는 건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허준영]
지금 다른 지역보다 최근 전반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삼성전자의 셔세권이라고 하는, 셔틀버스가 다녀서 집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화성시, 동탄, 성남 수정, 수원 영통, 팔달. 용인 수지, 이런 데. 여기다 송파, 가락까지 하면 약간 가파른 상승세.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좀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것과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에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이게 3분의 1만 내년에 팔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건 자사주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노사협약 다시 맺으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최대 5억 원 규모의 사내 주담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주택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비싼 아파트들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사내 주담대가 2억 원의 2. 5배에 해당하는 5억원. 물론 삼성에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택가격을 셔세권 위주로 밀려올리는 데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 대출은 막혀 있는데 회사에서 5억 원이나 빌려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할 텐데요. 이제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과 경영진이 어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소비자의 반응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어제 사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모바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스타벅스 회원 탈퇴라든가 아니면 선불충전권 같은 것들이 스타벅스의 많은 수입원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 들어가 보면 선물하기 코너에 봐도 스타벅스 상품권이 항상 상위권, 1, 2위에 있었는데 그 순위가 빠르게 빠지는 것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스타벅스에 먼저 결제해 놨던 포인트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환불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는 한시적으로는 전액 환불을 해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는 겁니까?

[김광삼]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죠. 일단 작년에 보니까 선불금 규모가,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4275억 원이에요. 엄청난 논이죠. 어떻게 보면 선불카드에 충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엉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에 보면 충전금의 60%를 사용해야 환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0%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60%는 사용해야 환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판매를 강요하는 그런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60%의 퍼센티지를 낮추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선불금 충전에 대해서 환불 규정이 아마 정치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수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서울경찰청에 알린 내용입니다. 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경의중앙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오늘 새벽 자정경부터 4시경까지 경찰,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사고 원인 파악 중에 있는데요. 정밀감식을 진행하였다는 상황까지 알려왔습니다. 수사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에 대한 수사 내용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사내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딱히 특정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팀 자체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세계 측의 주장은 5. 18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탱크데이잖아요. 탱크는 물탱크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탁자에 탁, 이것 자체도 이전에 가방에 쏙이라는 것을 음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세계도 고의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춰지예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관련자들, 그러니까 팀원이랄지 아니면 그외의 본부장이랄지 과장이랄지 이런 사람이 나눈 대화를 봐야 하는데 대화를 보려면 사내 메신저하고 휴대폰 내용을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내 메신저 저장은 일주일이면 자동 삭제가 된다는 거고 또 당상자들 한 5명 정도는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내에서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죠.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 자체가 5. 18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엄격히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5. 18 민주화 운동을 훼손하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했느냐.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고의성이 설사 입증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스타벅스에서 한 저런 이벤트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고의성은 인정될 수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특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족이면 유족, 아니면 단체면 단체,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정용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룹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팀 단위, 더군다나 계열사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까지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법적 책임을 묻기는 난관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9시가 넘어서 우리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8000피에 어제 안착했는데 오늘은 2%대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823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시장 에너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무려 19%나 상승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의 가치 재평가가 이만큼 이루어졌으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투자자들의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450포인트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2배 레버리지 ETF 상품까지 상장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 개인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4. 5% 넘게 상승해서 841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1%가량 하락하면서 116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모두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42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잠깐 보겠습니다. 연일 1500원을 넘고 있는데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도 있기 때문에 상방 압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2. 4원 오른 1506원에 개장해서 현재도 1506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관련해서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배 ETF 출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출시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도 계속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허준영]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던 이유 중 하나가 개별종목에 저렇게 ETF를 걸 수 있다는 점이었고 거기다 2~3배 ETF에 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게 들어온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최근 들어서 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좋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2배로 걸 수 있는 매력,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복리 효과라고 하죠. 이게 빠질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원래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도 중간에 복리로 계산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첫째,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가 자체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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