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삼성전자, 파국 피했다...노사가 각각 얻은 것은?

[뉴스UP] 삼성전자, 파국 피했다...노사가 각각 얻은 것은?

2026.05.21.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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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겠처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협상으로 노사가 각각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후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망해봅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총괄평가부터 두 분 의견을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노무사님께 여쭤볼게요.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효신]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없게 되고요.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한 거다라는 겁니다. 노조는 이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었던 성과급을 결국에는 조정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절충안을 통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준영]
최악을 피했다는 면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렬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회사 측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망가뜨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 못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타결을 보니까 회사 측의 입장도 꽤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생각보다 회사가 코너에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 것도 지킨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은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부분을 노조 측이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끝나야 끝난다라면서 마라톤 교섭을 주재했는데 결국 긴급조정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효신]
정부가 강조했던 대화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노사 양측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 촉진자로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선례로 남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회사의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만들어냈다. 그러면 대기업 같은 큰 규모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사후조정이라도 끌어내서 타결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선례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그리고 10년 제도화를 얻어냈는데. 성과급 산정 바탕이 되는 사업 성과를 노사의 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허준영]
기존에 삼성이 갖고 있던 OPI라는 성과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좀 복잡한데 EVA라고 영업이익 전체가 아니고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이나 자본비용을 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연봉의 50% 상한을 가지고 성과급이 OPI라는 형태로 나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한도 없어진 상황이고 원래는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영업이익의 15%, 영업이익의 12%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기존에 하던 EVA 같은 안을 계속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 SK하이닉스도 그렇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잠정적인 안으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서 양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 성과급 같은 경우 지난 1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목표달성 성과급 같은 경우 임금성을 인정해서 근로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초과이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쟁이 있어 왔지만 대법원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에 대해서도 교섭하고 협의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나가야 되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효신]
그렇죠. 노동조합은 이번에 크게 확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과반수 조합원들의 힘을 합쳐서 회사를 압박하면 성과급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어서 계속 분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한을 폐지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10년 동안 효력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갈등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허준영]
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나오던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가 물론 기존에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제시하던 안 중에 하나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언제나 성과급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특정하게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받아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하는데 이거는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건데 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시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었고요. 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이후로도 바를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한 것,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된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건전성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대한 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돼 있는 한 회사에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영업이익과 같이 연동되지 않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금이 변동해서 오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신 영업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것은 주주와 투자자, 회사가 나눠야 된다. 협의하에 나눠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혹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을 회사나 주주나 노동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협의해서 나누기 이전에 이미 근로자들이 일부분 먼저 갖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들어올 수 있냐면 너네 임금 이미 받고 있잖아.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금을 고정급으로 받고 있잖아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먼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받고 나면 주주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 이것들은 사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기도 하고 상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아질 때 주주들은 자기들이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업을 통해서 회사 손실의 일부를 떠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회사가 좋을 때만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들어오기 전에 노무사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임금성으로 나가야 되느냐. 혹은 임금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현금이 아닌 자사주를 지급함으로써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노무사님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주주총회라도 거쳐야 한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허준영]
우선 지금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서 파업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전에 이것들에 대한 큰 사례가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SK하이닉스 정도의 사례인데. SK하이닉스는 모든 게 스무드하게 넘어갔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이 논의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 노사 합의에 주주총회의 결과가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무사님께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방식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효신]
자사주로 지급하면 주가의 연동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으로 환가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노동법적으로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자사주가 임금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저는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금액이 어떻게든 예산이 되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자수자로 볼 때 주가에 연동해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건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애시당초 희석된다.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적으로 전통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분쟁으로 붙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사주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임금성을 없애버린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임금성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임금성이라는 게 지금은 자사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만약에 임금이라고 인정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주는 게 맞나요?

[김효신]
정확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회사로서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성과급 지급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여파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사주 지급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내가 가져가는 몫도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욕도 북돋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김효신]
우리 회사들이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은 3분의 1씩 1년은 제한없고 1년, 1년 이렇게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 사이에서 일단 메모리 사업부의 조합원이 실제로 성과급을 그렇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게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허준영]
복잡합니다. 우선 4:6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이 있고요. 이 안에 사업부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나머지 하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이 있는데요. 최근의 경영상황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흑자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6이라는 룰을 먼저 적용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직 노사 합의로 사업성과의 10. 5%라고 했는데 사업성과가 뭔지 결정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 이걸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쉽게 가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가정하면 그중에 40%는 모든 사업 부분에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0%는 인센티브 구조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흑자를 많이 낸 부문에 많이 주고 흑자를 적게 낸 부문에 적게 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 말고 2개 부문은 거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거의 못 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60%를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랑 그다음에 공통 사업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사업 부문에 상관없이 오피스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R&D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60%를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1년 유예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공통적으로 반영된 게 1년 유예된 게 뭐냐 하면 나머지 60% 사업부문으로 지급하는 거 말고 공통으로 지급하는 40%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 부문에 있어서 100% 전체를 다 주지 않고 60%만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데 올해 1년 유예돼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최대 6억 원까지 성과급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앵커]
6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문 40%, 그리고 사업부 60%는 애초에 노조는 70:30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한 건데 그렇다면 노조 내에서 이 안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신]
7:3 얘기가 나올 때부터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부문에만 너무 치중된 거 아닌가. 반도체 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 분들도 사후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켓시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부문의 조합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찬반투표가 부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어쨌든 노조 내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위원장께서는 자기가 다른 데 올릴 곳에 실수를 해서 거기에 다른 방에 올렸다고 해서 협상 끝나고 나면 DX 분리를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DX 조합원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파업이 멈췄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효신]
이분들이 제기한 게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이지 않겠습니까? 교섭중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조합원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폼을 이용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여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잠정적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그 하자를 문제 삼아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만약에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파업은 다시 하게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김효신]
부결에 의해서 파업권은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의문을 가지는 건 뭐냐 하면 잠정합의안 다시 해 놨는데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요. 내부규약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자정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인준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파업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 파업의 정당성을 과연 인정받을 수 있냐 문제입니다. 우리는 잠정 합의했지만 성과급에 대해서 파업하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당성은 뭐냐 하면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파업만 정당하다고 봐주는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근로조건에 해당되느냐에 의하면 파업을 해서 결국에는 정당성이 부인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더 큰 거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투표나 이런 데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조정권이라든지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허준영]
지금 말씀해 주신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국민들도 파업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미 양쪽에서 할 만큼 했는데 노조에서 파업으로 간다면 아마도 여론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정부의 여론적 지형도 정부가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도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투표 같은 것들에 반영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업으로 가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신들도 상당히 주목했는데 반도체 공급망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파업 협상안이 가결됐다고 하는 것을 속보로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의 지위, 이번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허준영]
6개월 전으로 돌아가보면 뭐가 이슈였냐면 SK하이닉스는 HBM 굉장히 잘하는데 삼성이 HBM 생각보다 안 풀리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삼성이 HBM 공급을 슬슬슬 하게 됐고 거기다가 메모리 중에서 고사양 메모리를 어쨌든 삼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것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추론형 AI, 에이전트 AI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삼성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닌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이 파업으로 가면 공급망 불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중 간 이번에 정상회담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3번의 만남이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미중 간 갈등이라는 것,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될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기업들이 핵심 부품에 대해서 중국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사다 쓸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삼성의 파업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잘 해결되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잘 넘어가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허준영]
분위기를 약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유일하게 삼성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이 파업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인 즉슨 업황 좋고 앞으로 벌어질 영업이익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유일하게 또 하나 걱정이었던 게 미국이 금리 방향 바꾸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중동도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어쨌든 화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파업 이슈가 유일하게 삼성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잘 풀리게 되면 삼성 주가가 기존의 모멘텀을 따라서 올라갈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내에서도 노사 갈등이 점점 불거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효신]
삼성전자가 이번에 합의하면서 대기업들의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 N퍼센트의 성과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정부가 대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에서 업황이 호황이어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노사 협상이라는 게 노사 자치의 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대화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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