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결과 호도...평상시 인원 유지해야"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결과 호도...평상시 인원 유지해야"

2026.05.18.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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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노조가 평상시 인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평상시의 평일이나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 기간에도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은 그에 따른 인력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노조는 평상시 인력을 주말이나 연휴 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사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의 임직원에게는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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