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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도전문채널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사추위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YT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시한을 어길 경우 방송법 18조에 따라 추가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방송법 개정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이행 촉구에도 관련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꾸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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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방송법 개정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이행 촉구에도 관련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꾸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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