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정부 "과징금·포상제 검토"

석유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정부 "과징금·포상제 검토"

2026.05.07.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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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전쟁 이후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TF 8차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란전쟁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를 노린 매점과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왔습니다.

당초 적용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였지만 이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활용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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