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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SL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하도급 계약 관련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SL은 같은 기간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억965만 원과 어음할인료 2억1,924만 원 등 총 7억2,8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L은 미지급했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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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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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L은 미지급했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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