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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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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약 3,577만 명이 대상이다. 기본적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 명이 포함되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핵심 기준은 '소득 하위 70%'다. 정부는 이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약 50%에서 150%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상당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약 974만 원 수준까지 해당되는데, 이를 단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기준은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약 150%를 적용할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 원 수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은 단순 소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구 구성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수준이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1인당 45만~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약 40만~100만 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된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국회 추경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1차 지급은 이르면 4월 말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2차 지급은 대상자 선별 과정으로 인해 다소 시차를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약 3,577만 명이 대상이다. 기본적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 명이 포함되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핵심 기준은 '소득 하위 70%'다. 정부는 이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약 50%에서 150%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상당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약 974만 원 수준까지 해당되는데, 이를 단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기준은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약 150%를 적용할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 원 수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은 단순 소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구 구성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수준이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1인당 45만~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약 40만~100만 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된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국회 추경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1차 지급은 이르면 4월 말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2차 지급은 대상자 선별 과정으로 인해 다소 시차를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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